베트남 출입국법 변경확정, 무비자 45일, e-visa 90일, 2023년 8월 15일부터
지난 6월 베트남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던
한국인 베트남 무비자 30일 → 45일
e-visa 30일 → 90일 시행령이
2023년 8월 15일 부터 시행된다.
그리고 무비자 45일도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고
임시 체류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.
e-visa 90일은 무제한으로 베트남을 출입국 가능하다.
e-visa 90일은 80개국 국민이라고 했는데
지금 현재 e-visa 받는 곳에는 업로드되어 있지 않고
옛날 자료가 올라와 있다.
이 내용과 관련된 것은 베트남 주한 대사관에도 공지로 올라와 있다.
https://overseas.mofa.go.kr/vn-ko/brd/m_2203/view.do?seq=1345773&page=1
※ 인사이드비나
http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4788
[외국인 임시거주 등록]
※ 베트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무비자 기간을 늘리고 있지만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분명히 임시거주지를 등록해야 한다.
관광객 임시거주등록은 경찰서에 방문해서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.
다만 임시 거주지를 등록할 때 호스트의 이름과 연락처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비엔비는 호스트에게 외국인 임시거주 등록을 부탁하면 대신해 준다. 호텔에서는 임시거주 등록을 호텔 립세션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.
※ 외국인 임시거주지 온라인등록
https://hochiminh.xuatnhapcanh.gov.vn/faces/index.jsf
※ 외국인 임시거주(Tam Tru)에 대한 단속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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